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입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산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산모의 신분증,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의사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지원 대상에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서도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가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25일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최소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최대 20일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최대 15일 지원, 본인부담금 있음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등 | 최대 25일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최소 |
외국인 | F-2, F-5, F-6 비자 소지자 | 최대 15일 지원, 본인부담금 있음 |
✅ 지급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산모 유형과 자녀 수, 서비스 이용 유형(단축형/표준형/연장형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쌍생아 이상 출산이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산모는 일반 산모에 비해 더 많은 일수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표준형 서비스 이용 시 단태아 출산의 경우 최대 약 16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쌍태아 이상은 최대 약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형과 예외지원 유형에 속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비스 일수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단, 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 | 자녀 수 | 서비스 기간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
---|---|---|---|---|
가형 | 단태아 | 25일 | 약 2,000,000원 | 0원 |
통합형 | 쌍태아 | 20일 | 약 2,500,000원 | 약 200,000원 |
라형 | 단태아 | 15일 | 약 1,600,000원 | 약 500,000원 |
예외지원 | 쌍태아 이상 | 25일 | 약 2,700,000원 | 0원 ~ 100,000원 |
외국인 | 단태아 | 15일 | 약 1,500,000원 | 약 500,000원 |
✅ 유효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쌍생아·중복지원 시 90일 이내)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의 특수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된 의사 소견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점과 유효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인 사정(건강 상태, 가족 부재 등)을 관할 보건소에 소명하면 일부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신청 마감일 이전에 미리 연장 요청을 접수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결과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나의 민원' 또는 '서비스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필요시 보완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증과 함께 안내문을 제공받고 이후 개별 문자나 전화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승인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되어 일정을 협의합니다.
신청 결과가 ‘보완 요청’으로 표시되는 경우,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이므로 보건소 담당자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문의하여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둘째 아이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첫째아이부터 셋째, 넷째아이 이상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둘째아이부터는 예외지원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며, 특히 셋째아이 이상은 서비스 일수 및 금액도 추가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산후도우미가 어떤 일을 해주나요?
A2.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위생, 수유, 목욕 등의 케어를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산후 관리 외에도 집안 정리, 간단한 식사 준비, 위생관리 등을 도와주며, 교육을 수료한 전문 관리사들이 파견됩니다. 단, 의료 행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3.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인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퇴소 후 잔여 기간 내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퇴소일을 기준으로 보건소에 상담 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