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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총정리!

by 하늘을 날고 싶은 준2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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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이 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친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2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3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4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유형 5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성기준 충족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여름철(냉방)과 겨울철(난방) 바우처가 따로 제공되며, 계절별로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여름 바우처는 최대 10,000원, 겨울 바우처는 100,000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지급 방식이 있으며, 신청자는 거주 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는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실물 구매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유형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총 지원 금액
1인 가구 7,000원 92,000원 99,000원
2인 가구 10,000원 113,000원 123,000원
3인 가구 10,000원 134,000원 144,000원
4인 이상 가구 10,000원 145,000원 155,000원
연탄 또는 LPG 사용 가구 비해당 150,000원 150,000원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유효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며, 계절별로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냉방 전기요금 차감에 사용됩니다.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난방비에 활용됩니다.

 

지급 받은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바우처 유형에 따라 고지서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사용 현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대체 사용이 가능하므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매월 전기요금 또는 난방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바우처 사용 내역은 고지서에 표기됩니다. 실물 구매 방식의 경우, 바우처 카드로 물품 구매 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에너지바우처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매년 여름(5~9월), 겨울(10~12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기와 도시가스를 모두 사용하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1가지 에너지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만약 연탄이나 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물 바우처로 지급받아 해당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면 이월되나요?
A3.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계절별로 따로 지급되고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액 확인은 고지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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