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과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필요)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약 45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최대 1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급 일정은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2.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3.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6.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2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3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4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유형 5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6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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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급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비만큼 지급되며,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원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만 원인 경우에도 지원금은 20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별도의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주거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입금 내역 또는 계좌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월세 금액 | 지급액 | 최대 지원 기간 |
---|---|---|---|
1인 가구 | 20만 원 이하 | 실비 전액 | 12개월 |
1인 가구 | 20만 원 초과 | 20만 원 | 12개월 |
청년+청년 공유주택 | 월세 60만 원 이하 | 1인당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자립청년(보호종료) | 조건 동일 | 최대 20만 원 | 12개월 |
특수 유형 | 사례 판별에 따라 다름 | 최대 20만 원 | 12개월 |
✅ 유효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동안 매월 월세를 정해진 기한 내 증빙하여야 지원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지원 사업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보증금 변경, 월세액 변경 시 증빙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준 초과 또는 자격 요건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해당 시점 이후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되지 않으며, 신규 사업 모집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선정 여부 및 지급 일정이 게시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며, 입금일자는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금액 확인 및 월세 납부 내역 확인을 위한 서류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국세청, 복지부, 기타 기관의 소득신고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 Q&A
Q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두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선정된 경우 한 쪽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Q2. 중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사 등 주거지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 수급으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이어집니다.
Q3.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미등록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Q&A
Q4.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청년월세지원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독립된 거주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5. 월세 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사용 내역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5. 원칙적으로는 사용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사후 점검을 통해 실거주 여부 및 월세 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입금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차량 2,500만 원 이하 조건은 필수이며, 초과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