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같은 날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순서에 따라 소득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유형 선택
간편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 일반 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서’를 선택합니다.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기본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도 첨부 가능합니다.
5.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납부는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면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추천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모든 신고자 공통)
- 종합소득세 신고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매출 관련 장부/영수증
✅ 유형별 추가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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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
프리랜서/기타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
금융소득자 | 금융기관 발급 이자/배당 내역 |
근로/연금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직장 발급 자료 |
공제신청자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 기타 서류
- 종합소득세 납부계좌 정보
- 전년도 신고서류 (필요 시)
※ 세무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3. 세무사 대행 신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복잡한 항목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 대행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대행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종합소득세 신고 위임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확인용)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소득 구분 | 필요 서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매출/지출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자료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
기타소득 | 지급명세서, 수입증빙 자료 |
금융소득 | 이자·배당금 내역, 거래명세표 |
연금/퇴직소득 | 연금 수령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공제 관련 서류 (필요 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공제서류, 연금저축 납입내역 등
※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 준비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